“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피해 등이 확인된 피신청인은 물론 신청인도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운영규정 제24조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인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직접 제재를 하지 않고,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는 법률 및 협약 등에 근거한 엄격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신문고에서는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해당 투자 및 지원을 심사함에 있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사실을 사전 문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고자하는 제작사 및 개인 역시 지원 신청함에 있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을 사전문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투자사 및 기관 : 심의 대상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요청
(2)신문고 심의 대상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후 공문 안내(고지)
(3)투자사 및 기관 : 신문고 고지사실을 포함한 투자 및 지원 심사 진행
(1)제작사 및 개인 : 투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와 개인이 투자사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문고에 제작사 또는 개인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이 있는지 문의
(2)신문고에서 해당 문의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확인후 공문 안내
(3)제작사 및 개인 : 신문고 확인 공문을 투자사 및 기관등에 제출
*제작사 및 개인은 해당 “분쟁중인 업체와 자”분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이용안내FAQ 참고)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지는 앞서 살펴본 투자 및 기관 등의 심사대상에 대한 분류사실을 요청할 때 고지하는 것으로 평상시 일반적으로 분류된 사실을 각 투자사 및 기관에 수시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투자사 및 기관은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 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의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및 배급사의 경우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거에서 확인바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①신문고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다.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심의하여 추가 고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24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①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①신문고는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자에게 분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6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 중 피신청인에게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할 때, 해당 법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안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에 분류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분류당사자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제2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 법인 및 법인대표자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분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을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제3차 노사정이행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 개선 등을 위해 2014. 10. 29.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입회 하에 체결하였습니다.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모든 영상관련 사업에서 서류전형 배제는 물론 각종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이력 1차 확인
해당 기관 및 단체는 각종 지원 사업 중에 지원여부를 확인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 이력을 조회 요청하고 있으며, 신문고는 매 사업마다 1차 선확인을 통해 대상자 중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선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영화인신문고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권리침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권리침해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 및 지원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할 수 있습니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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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호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나. 법 제29조제4항 및 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다.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