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관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사업
2.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5. 영화영상콘텐츠 등 문화예술산업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정책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7. 불공정한 피해사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사업
8. 영화영상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영화인신문고 사업홍보 및 후원사업
10. 기타 영화영상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권익 신장 달성에 관한 일체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