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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영화영상 콘텐츠 분쟁중재 사업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및 업자등이 받은 각종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한 신고접수 및 분쟁해결 사업,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접수등 포함
-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제2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산업내 분쟁중재기구 수행
-부당한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부당피해 사실조사 진행, 분쟁당사자간 화해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도모
-법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방법(화해, 조정, 중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영화영상콘텐츠 대체적분쟁해결기구(ADR)로서 역할 수행
“분쟁중인 업체와 자”관리 및 고지(제재조치 건의등) 사업
- 산업 노사정 합의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분쟁사실 확인되거나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분류한 업체와 자(者)의 관리 및 고지
- 영화진흥위원회와의 <공동운영 업무협약>과 투자ㆍ배급ㆍ상영 대기업과 체결한 <노사정 이행협약>,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등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투자ㆍ제작ㆍ배급ㆍ상영ㆍ지원 제한조치 요청
- 투자ㆍ배급ㆍ상영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영상위 및 영화제 포함)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문의에 대한 확인 및 고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9에 따라 임금체불 업체와 자(者) 및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분쟁사실등 정보제공 및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포함)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 요청, 각종 지원사업 제한조치 건의 등
-분쟁중재 사업에 따라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분쟁사실 확인에 대한 관련서식 발부
표준계약서 확인
-문체부 및 영진위 홈페이지 게시된 표준계약서 형식에 근거한 확인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5 및 노사정이행협약 등에 따라 산업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업자 및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무료 법률/노동/심리/회계 상담
-산업 종사중 궁금한 사항 및 각종 피해예방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무료상담
법률구조 지원사업
-피해확인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민형사 소송등 재판상 청구(강제집행, 가압류 등) 각종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원
-공증 및 각종서식 송달료 및 인지대 등에 대한 수수료 지원
산업재해 사건 지원사업
-산업재해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절차를 신문고 자문위원(공인노무사)가 직접 대행하여 신속한 처리하고, 재해노동자가 산업내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산업 노동환경개선 및 산업정책 연구사업
-산업 종사자의 창작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사업 수행
-산업 공정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 수행
사전예방활동사업
-표준계약서 관행 정착을 위한 교육 시행 -저작권, 체불, 괴롭힘, 4대보험 등 산업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유형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시행
체불사업주 등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견제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사업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대표), 관련자, 감독의 신청제한 등을 위해 체불중인 제작사와 감독등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씨제이, 롯데, 뉴, 메가박스 등 영상콘텐츠 대기업내 투자·제작·배급·상영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등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자에 대해서는 각종사업에 신청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향후 영화영상콘텐츠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쟁중인 업체와 자”등이 어떠한 사업에서 일체 지원받지 못하도록 협의해 갈 것입니다.


<근거>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관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사업

  2.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5. 영화영상콘텐츠 등 문화예술산업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정책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7. 불공정한 피해사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사업

  8. 영화영상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영화인신문고 사업홍보 및 후원사업

  10. 기타 영화영상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권익 신장 달성에 관한 일체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