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영화인신문고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신문고 법률자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산재에 필요한 상담 및 진행처리를 도와드립니다.”
근로자(스태프)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최초 요양승인과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배상과 관련한 종합적인 해답이 필요한 경우
진폐증, 백혈병, 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다른 민사적 배상과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공단에서 신청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밖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영화제작사)의 경우
영화제작사가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보험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잉/과다 청구된 산재보험료의 환급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타 보험의 가입/징수와 관련한 의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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