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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연혁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영상콘텐츠 종사자(스태프와 사업자)가
K-콘텐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스태프커뮤니티 <비둘기 둥지> 내 2001.4.3.“피해사례방”을 개설하고, 2004.6.23. “영화인신문고”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하여, 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2009년 영화산업 노사정협의체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하며 산업 노사정 단체가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의 분쟁중재기구로서,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와 업자등의 각종 체불, 부당징계, 산업재해, 일터내 괴롭힘 등의 “노동권 침해 분쟁”과 “저작권 침해 분쟁”,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각종 부당한 피해가 법적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화해와 중재를 통해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