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한국영화 제작 관행을 개혁하고자 현직 스태프들이 만든 온라인커뮤니티 <비둘기둥지>에서 2001년 4월 3일 다양한 피해와 부조리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 “피해사례 게시판”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6월 <4부조수연대회의>를 거쳐, 2004년 6월 23일 <한국조수연대회의>에서 현재의“영화인신문고”명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피해사례 게시판”의 각종 피해 접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영화산업 노사정협의체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의 운영방침은 노사정 공동 운영방식이 정립되면서 공정한 노동환경 개선 및 부당한 피해가 편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스태프 및 영화업자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동안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에 대해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화해권고와 중재를 통하여 분쟁당사자간 원활하게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영화는 극장에서만 상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관객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기존 영화산업에 맞춰왔던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개선을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영화 및 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스태프와 업자가 공정하고 안전한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는 산업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사업
2.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5. 영화영상콘텐츠 등 문화예술산업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정책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7. 불공정한 피해사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사업
8. 영화영상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영화인신문고 사업홍보 및 후원사업
10. 기타 영화영상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권익 신장 달성에 관한 일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