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현실에서는 하나의 작품에 여러 저작물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영화시나리오의 최초의 시각화되는 스토리보드(콘티)의 경우는 스토리
전개나 대화부분(어문저작물)이자 그림부분(미술저작물)이고, 영화의 경우 각본은 어문저작물, 영화의 OST의 가사와 악곡은 음악저작물,
뮤지컬영화에서의 안무는 연극저작물, 세트 등 무대장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다툼이 되는 저작물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보호받는 권리의 내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를 통하여 작성된 저작물로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구술에 의한 저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소설,
시 등 문자를 통하여 작성된 것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고, 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강연, 강의 등 구두에 의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화시나리오의
경우는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할 것입니다.
2.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
포함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등 참조)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는 그만큼 적습니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화현장에서의 스틸 촬영의 결과물은 사진저작물에 보호된다 할 것입니다.
3.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통상 영화와 방송같은 영상저작물은 주로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로서 종합예술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영상저작물의 창작에는 시나리오 원저작자, 감독자, 촬영자, 실연자 등과 같은 창작자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따라서 영상 제작에 관한 창작부분에 대해 권리구속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4.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가요, 가곡, 팝송 및 오페라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영화 OST의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음악저작물은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미술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술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 작품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가미되어진 미술작품(그림 등)이
있다면 미술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
1항 제5호) 건축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른바 “합체의 원칙”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 등은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도표·설계도·약도·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건축설계도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독창적인 지도의 경우에는 미술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또는 동작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저작물 또한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즉흥연기나 즉흥무용도 연극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별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
하였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일반 저작물과 같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10.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고·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여부와는 무관하게 ①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②그 원저작물에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성이 부가되어진다면, 그것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각색본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저작물에 맞춤법을 수정하는 등 다소의 수정·증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물이 아닌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뿐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역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창작성이
결여되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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