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
제정(2012. 01. 01.)
1차 개정(2013. 05. 30.)
2차 개정(2015. 05. 01.)
3차 개정(2017. 01. 20.)
4차 개정(2019. 08. 21.)
5차 개정(2021. 04. 05.)
6차 개정(2022. 07. 01.)
7차 개정(2023. 02. 15.)
8차 개정(2025. 02.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및 산업 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정관(이하 ‘신문고 정관’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제4조에 의거 영화인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영화영상콘텐츠”란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및 텔레비전 등에서 상영·방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2.“영화산업”이란 영화영상콘텐츠의 기획ㆍ투자ㆍ제작ㆍ활용ㆍ배급ㆍ유통ㆍ상영ㆍ수출ㆍ수입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3.“영화산업 종사자 등”이란 산업 내 업자, 노동자, 업자단체, 근로자조합 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산업 내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4.“신청인”이란 영화산업 종사자로서 이 규정 제21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영화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이 영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5.“피신청인”이란 이 규정 제21조의 피해 발생을 이유로 신청된 자를 말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잘못 지정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청인 의견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정정할 수 있다.
6.“운영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신문고의 목적 달성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7.“중재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접수된 사건의 화해권고와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체로,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로 구성된다.
8.“자문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법률, 노무, 심리, 회계 등 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말한다.
9.“전문위원회”란, 신문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사건 중재 등을 위해 영화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영화영상콘텐츠 직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0.“의사결정서”란 이 규정 제21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동조 제6호내지 제7호 위원회 및 중재판정부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문서 및 제33조에 따르는 화해를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신문고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영화산업 내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 신고접수 및 분쟁 해결
2.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는 신문고로 신고 후 분쟁 중으로 확인되는 사업체와 자(者) 또는 책임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제한 조치 건의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4.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5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5.「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 한다.)」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6.영화산업 노동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영화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8.영화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신문고 사업홍보 및 교육
10.기타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1 절 조직 구성
제4조(구성)
①신문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운영위원회
2.중재위원회
3.자문위원회
4.전문위원회
5.사무국
②제1항의 2호내지 4호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는다. 다만 신문고 정관에 따르는 임원은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장은 제1항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중재판정부의 구성)
①신문고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 신청이 접수되어 진행이 의결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운용되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중재판정부 관련하여 「중재판정 규칙」에 따르며 “중재인명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행위규범)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신문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2.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다만 노사 추천위원은 노동자 또는 사용자 어느 일방을 대변할 수 있다.
3.회의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➀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➁위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➂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고 회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사건당사자는 이 규정 제4조의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신문고에 기피신청(위원 제척ㆍ기피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또는 변론을 하거나 회의 준비기일에 진술등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및 본인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장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기피·회피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제척 및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도 운영위원회 개최없이 수용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운영위원회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분쟁사건 심의 및 의결 등에 있어 배제하여야 한다.
⑥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이유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신문고 회의에 제외하며, 신문고는 해당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의의 장의 재량에 따라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⑦신문고는 사건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장에 보고하고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을 해당분쟁사건의 심의 및 의결 등에서 배제하고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하여야 한다.
⑧신문고 사무국은 조정 및 분쟁중재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이전까지 위원 및 사건당사자들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조정 및 분쟁중재 회의 기한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의 기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분쟁중재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1.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근로자조합 추천 1인
2.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업자단체 추천 1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추천 2인 : 영화영상콘텐츠에 대한 고용노동ㆍ불공정행위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정관상 임원.
②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문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신문고 운영규정 제・개정 의결제안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신문고 운영예산 수립
3.신문고 사업계획 수립
4.제10조의 중재위원 추천 등
5.제14조의 자문위원 추천
6.제15조의 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추천
7.제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건
8.기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보고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 등 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관한 건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제3자에게 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없다.
⑦운영위원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영화인신문고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재위원회
제10조(중재위원회 구성 등)
①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전문성과 이의신청제도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노동파트 중재위원회
2.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3.조정위원회
4.분쟁중재위원회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중재위원회”는 신고대상 중 분류에 따라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하여, ‘전원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분쟁사건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사 단체 추천위원(제2항 각호별 ‘가’목 및 ‘나’목의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1.노동파트 중재위원회
가.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근로자조합 추천 2인
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화업자단체 추천 2인
다.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라.운영위원회 추천 2인
2.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가.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저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나.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다.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라.운영위원회 추천 2인
③제1항 제3호의 “조정위원회”는 주심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 등 3인 원칙으로 구성하여, “조정위원회 회의(조정 회의)”를 열어 화해와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④제1항 제4호의 분쟁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의 파트 중재위원 모두와 전문가(전문위원 등) 등으로 구성하여, “분쟁중재위원회 회의(이하 ‘분쟁중재 회의’라함)”를 열어 분쟁사건의 화해와 중재를 통해 최종 중재결정하는 위원회로 신문고의 분쟁사건 최고 의결 위원회이다.
⑤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⑥중재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⑦중재위원회의 장은 노사 단체 추천위원을 제외한 중재위원 중에서 각 파트별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⑧신문고는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시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회의에 한정하여 그 결원 위원을 중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중에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위원은 해당 사건의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에 한정하여 중재위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⑨제1항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회의등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 「조정규칙」, 「분쟁중재 규칙」 신문고 제규정등에 따른다.
⑩제1항 각호의 부문별 위원회는 중재위원회 회의(전원회의, 임시회의), 조정 회의, 분쟁중재 회의를 열어 분쟁의 화해권고·조정·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산업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산업의 공정환경 생태계 복원과 산업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중재위원회 회의)
①“중재위원회 회의”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와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가 신문고의 목적달성 및 신고사건의 공정한 중재를 위한 주요사항을 제안 및 의결하는 회의로 파트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1.“중재위원회 전원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회의를 말한다. 다만, 심의 안건 상정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중재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가.파트 중재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중재위원 중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라.재심의 신청 또는 중재판정 신고접수 한 때
마.기타 긴급한 사건진행을 위해 신문고 사무국의 요구가 있을 때
②중재위원회의 장은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회의 안건 제안 및 최종 안건 확인
2.중재위원회 회의(전원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및 회의 진행
3.재심의 신청 또는 중재판정 신고접수 시 회의 소집 및 회의 진행
4.회의 소집일 지정 및 변경
5.안건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회의중 안건 제안
6.의결이 가부동수 이거나, 최종 의결되지 않은 안건 및 안건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7.신고사건에 대한 주심위원 지명
8.분쟁중재위원회 제청
③중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재위원은 제3자에게 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없다.
④중재위원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등 신문고 제규정에 따른다.
⑤중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등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회의를 진행할 경우 운영규정 제5장 제2절에 따르고,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중재회의를 진행할 경우 운영규정 제5장 제3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등 심의·의결사항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문고의 공정한 중재를 위해 노력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제2조 제3호 및 4호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특정
2.제14조의 자문위원 추천
3.제15조의 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추천
4.제17조의 신청인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병행진행시, 사건진행 유보 여부
5.제19조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의 발언권 제한 및 사건당사자 직접 출석요청 등
6.제21조 제1항 11호의 기타 산업내 각종 부당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7.제22조 제6항 신청인 및 피신청인 요건 및 신고접수 이유 등 신고대상 해당여부
8.제23조 중재판정신청에 대한 사전심의
9.제24조 제1항의 사건분리 및 병합 처리 여부
10.제25조 제1항의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승인여부
11.제27조 제6항 처리기간의 연장여부
12.제28조 제1항의 재신고 접수여부 및 동일사건 재신고 여부
13.제32조 제5항의 상대방 입증자료의 제공 여부
14.제34조에 따른 심의 및 의결
15.제35조의 회의 참석 및 의결 등 확인
16.제37조의 의사결정서 중 화해권고서, 중재의결서등의 작성 등 일체에 관한 사항
17.제39조 제2항 중재위원회 의결등에 대한 분쟁중재위원회 제청
18.제39조 제5항 제청 결정에 대한 재의결
19.제40조 의사결정서에 관한 경정사항
20.제43조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의결 및 재의결 심의
21.제43조 제5항 조정위원회의 제43조 제2항의 의결 요청에 대한 심의
22.제45조에 따른 이행촉구 및 고발 여부, 이행촉구와 고발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여부
23.제46조 제2항 시정권고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하는지 여부 및 법률구조 지원 등
24.제48조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25.제50조 조정 직권 개최여부 등
26. 제51조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
27.제5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28.제61조 분쟁중재 직권 개최여부 등
29.제62조 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심의
30.제64조 분쟁중재위원회의 구성
31.제64조 제4항의 분쟁중재위원 중 (준)전문위원 구성
32.제81조 및 제84조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및 해제
33.제83조 제3의 업체와 자(者)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추가 고지 의결
34.제84조 제2항에 따르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한시적 해제 여부
35.제86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6.제87조 및 제88조에 대한법률구조 지원 여부
37.제90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요청여부
38.제92조 신고사건 반려 및 이용제한 여부 등
39.제94조 제2항에 따른 사건종결 여부
40.제95조 사건유보 여부
41.제9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공개여부
42.제1조 목적에 따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의결 일체사항
③중재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 운영규정 및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등 신문고 제규정에 따라 신문고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심위원)
①파트 중재위원회의 장은 이 규정 제21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위원 중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별도의 지명이 없을 경우 파트 중재위원회의 장을 주심위원으로 한다.
제 4 절 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법적 분쟁 해결 및 신문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변호사
2.공인노무사
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4.공인회계·세무사
5.기타 전문가
②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문고에 상근할 수 있다.
제 5 절 전문위원회
제15조(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신고접수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영화영상콘텐츠산업에 종사하며 제작공정 및 직무분야 관련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직무 단체별 등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스스로 위원의 직을 물러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사표시일 기준으로 해촉한 것으로 한다.
④신문고는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위원을 선정해야 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분쟁사건 당사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해당하는 단체(소속단체가 있는 경우 소속단체)에서 추천된 전문위원을 사건당사자별로 동수 원칙으로 선정한다.
2.제1호의 전문위원 선정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명수만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해당한 단체 추천 위원 중 무작위 추첨한다.
3.중재위원회는 제1호 사건당사별 동수 원칙에도 불구 분쟁사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위원((준)전문위원 포함)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4.중재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구성함에 있어 자문서 제출 및 회의 출석 여부 등 및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권한등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5.전문위원은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문서 등 제출로 갈음한 경우 회의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⑤(준)전문위원은 제2항의 위촉을 받지 않고 특정 분쟁사건에 한정하여 중재위원회 또는 사무국, 사건당사자 추천을 받아 중재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자로 특정 분쟁사건에 한정하여 전문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수행한다.
⑥신문고는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제5항에 따라 (준)전문위원을 구성해야 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준)전문위원 구성은 중재위원회, 사건당사자, 사무국 추천 순으로 우선하며 사건당사자별 동수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방당사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단체 추천의 전문위원이 구성된 경우 상대당사자의 (준)전문위원만 선정할 수 있다.
2.중재위원회는 사건당사자에게 (준)전문위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사건당사자가 추천한 자가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등 제작공정 및 특정 분야에 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준)전문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3.양당사자 추천으로 쌍방의 (준)전문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양당사자가 공동의 추천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당사자가 추천하는 (준)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제1호 단서에 따라 일방의 (준)전문위원을 사건당사자 추천으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추천하거나 동의한 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부득이하게 일방당사자의 추천인사를 (준)전문위원으로 선정해야 할 경우 상대당사자의 전문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중재위원회는 (준)전문위원의 구성함에 있어 자문서 제출 및 회의 출석 여부 등 및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권한등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6.(준)전문위원은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문서 등 제출로 갈음한 경우 회의 출석한 것으로 한다.
7.(준)전문위원은 향후 사건들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별지 제21호 서식).
⑦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중재위원회 화해 및 중재를 비롯 조정 또는 분쟁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함은 물론 권한내 범위내에 중재위원과 함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조정 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위원회에서 “자문서 등 제출로 갈음”한 경우 자문서 등 제출로 출석에 갈음한다.
⑨신문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중재위원이 분쟁사건을 대변할 수 있거나 분쟁사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단체의 추천 위원인 경우
2.신문고 위원회의 장이 분쟁사건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
3.기타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
⑩사무국은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절 사무국
제16조(사무국)
①신문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신문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직무 등에 대해서는 “사무국 집무규칙”을 따른다.
제 3 장 신고사건의 처리
제 1 절 신고대상
제17조(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
①신청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청인은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분쟁종결 및 법적 구속력있는 판정을 원할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때에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진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사건유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은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용·이용에 있어 사전 허락을 득하기 이전에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일체 이용할 수 없다.
⑤신문고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병행 진행한 결과를 조정 및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운영규정에 따르는 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 입증자료 요청 및 자료수집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문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표자 선정)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건의 직접당사자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 선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사건의 진행절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붙인 사건취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대표자 해임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의 위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건당사자는 직접 응해야 한다.
1.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위임 및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을 할 경우, 위임 및 선임된 대리인의 발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대리의 범위)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신문고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제21조(신고 대상)
①영화영상콘텐츠 산업 내 노동자, 업자, 근로자조합, 업자단체 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산업 내 종사하는 자등은 다음 각호와 같은 피해 등을 입은 경우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징계(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및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의6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11.계약 해석 및 관련 분쟁
12.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에 대한 신고내용으로 신고할 수 없다.
1.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형성행위(권리나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2.정신적·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 다만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손해배상의 건은 제외됨.
제 2 절 신고접수
제22조(신고 접수)
①신고사건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kr(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유선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②신고접수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방문, 유선, 모사전송 등으로 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준한다.
1.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2.피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주소, 법인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
3.신고내용(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구제 받고자 하는 사항, 부당한 처우의 경위와 이유 기재, 구체적인 일자 기재 포함)
4.기타 정보(신고유형, 작품명, 계약기간, 계약유형, 사고금액(정신적 위자료 제외) 등)
④신고내용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필히 명시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내용(사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및 형성행위 요구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이 규정 제21조의 신고대상 단위별로 신고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신문고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요건, 신고접수 이유가 이 규정상의 당사자 요건과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불분명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신청인은 신고접수이후 신문고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사무양식 제28호)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무양식 제29호) 등을 정해진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필요서식의 미제출로 인한 신고접수 반려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⑧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고접수을 알게 된 이후 신청인과 동일한 사안 등으로 신청인을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없다.
⑨신고접수일은 제1항 홈페이지 접수일 또는 방문, 유사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가 접수된 일자로 한다.
제23조(중재법상 중재판정 신고접수)
①신청인은 이 규정 제21조 신고대상에 대하여 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재판정 신고접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문고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중재판정 신청서
2.중재합의서(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제출로 갈음)
3.입증서류
4.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5.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③중재신청시 전항의 제출부수 최소 각 1부 이상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재판정 신청서의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하여야 한다.
1.중재판정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당사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나.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중재판정 신청의 취지
라.중재판정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마.입증방법
바.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
2.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가.법인인 경우 : 피신청인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가 법인의 등기부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
나.개인인 경우 :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다.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법인의 등기부(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권의 범위와 정당한 위임여부
3.중재판정 신청의 취지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중재판정 신청의 취지는 중재신청의 주요 기재사항으로 중재 판정의 주문이 되는 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중재판정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 구하는 이유와 원인을 6하원칙에 맞추어 기재하고 당사자의 사실적 법률적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4.모든 주장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는 항목별로 분명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⑤신문고는 중재판정 신청서 접수시 신속하게 신청을 심의하고, 중재법 및 「중재판정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신문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
2.여러 사람이 신청한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사건
3.기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신문고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일사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되, 미 선정시 신문고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제25조(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등)
①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고접수서에 기재한 신고내용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고내용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사실조사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철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피해사실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철회가 피신청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이관 사건의 진행)
①신문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건 이관 여부를 문의받은 경우,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이관 요청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건
2. 국민신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예술인신문고 등으로 부터 “영화영상 콘텐츠 분쟁”건으로 이관 요청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건
②1항에 따라 이관으로 확정한 날을 “신고접수일”로 하여,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것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사건 이관시 이관요청기관에 기수집된 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 규정 제30조에 따른 사실조사 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기간 등)
①신문고는 신고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신고접수 사실을 알리고, 이 규정 제17조 제6항의 필요서식의 제출을 요청한다.
②신문고는 이 규정 제22조 제7항의 필요서식을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신고사건 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고 피신청인 1차 사실조사를 개시한다.
③신문고는 이 규정 제12조 제7항의 필요서식이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건을 심의하고 화해 및 중재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여 중재 및 화해안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개최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중재 및 화해안 또는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결과에도 불구,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 규정 제87조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할 수 있다.
⑥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당사자 적격
2.신고대상 여부
3.당사자 사실조사가 지연된 경우
⑦제6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⑨다음 각호는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일수의 계산은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1.사건당사자에게 신고사건 접수통지 및 사실조사의 공문을 발신할 수 없거나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
2.피신청인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간
3.사건진행 보류 또는 사건 유보의 기간
4.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간
5.기타 신청인과 협의한 기간
제28조(재신고)
①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거나 이 규정 제92조와 제94조에 따라 반려 및 이용제한 또는 사건 종결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로 재신고할 수 있으며 재신고 접수 여부는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1.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이후 피신청인이 합의를 불이행한 경우
2.신청인이 사실조사 개시 이전에 사건을 취하한 경우
3.신청인이 이 규정 제22조 제7항에 관련 서식을 미제출하여 사건 반려된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사안”이란 화해, 중재, 조정, 결정,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당사자·영상물·피해내용을 뜻한다.
제 3 절 사실조사
제29조(조사의 원칙)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0조(조사의 개시 등)
①신문고는 이 규정 제22조 제7항의 필요서식이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14일이내 당사자 자격요건, 신고대상 해당여부 및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등을 통해 신고사건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 사실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신청인의 기초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신고접수내용에 근거하여 피신청인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사실조사를 근거로 상대당사자의 반론 등 의사를 확인하는 제2차 및 제3차 등의 사실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 등을 통해 사실조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③신고 사건이 이 규정 제87조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고는 사실조사 또는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개최 없이 자문위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신청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중재위원회등 의결에 따라 법률구조를 진행할 수 있다.
④신청인이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신문고와 상의 없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사실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실조사 등)
①신청인은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신문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는 이 규정 제21조 신고접수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한정한다.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주장과 전혀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경우, 신규 신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하더라도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절차의 개시 전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32조(입증책임)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대방의 자료를 특정하여 신문고에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제1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자료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인의 경우 이 규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 이 규정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입증자료 제출당사자의 허락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화해의 권고 등)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를 신청할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화해 권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권고를 수락하거나 화해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의사결정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⑤관계 당사자는 화해권고를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 당사자는 신청 요건에 따라“조정 회의” 또는 “분쟁중재 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의사결정서 형식으로 할 때에는 의사결정서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⑦화해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 절 사건심의 및 의결 등
제34조(사건심의 및 의결)
①중재위원회는 신고접수 요건 등을 비롯 신고접수 사건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심의하고 화해 및 중재 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출석을 요청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중 화해안을 작성하여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조정 또는 분쟁중재 회의 직권 개최를 의결하여 당사자 심의를 통해 조정안 또는 중재안을 작성하여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서를 분쟁당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조정 또는 분쟁중재 절차를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4 장 의사결정서 등
제 1 절 의사결정서
제35조(의사결정 등)
①신문고 위원회는 운영, 중재, 조정,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하여 신문고 목적 달성을 위한 분쟁사건의 화해 및 중재를 통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정하고 편향없는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참여한 사실과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사결정 결과의 송달 및 효력 등)
①신문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당사자 교부를 해야 할 경우 의사결정서등이 최종 확정된 날로 7일이내 송달하여야 한다.
②의결된 사항을 당사자 교부해야 할 경우 의사결정서의 형식에 맞춰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이 3회에 걸쳐 송달되지 않을 때 문자 또는 SNS 등 송달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의결의 효력은 권고서·의결서·결정서 또는 중재판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 발송일자로 한다.
제37조(의사결정서 등)
①“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7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②“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이하 ‘신문고 위원회’라 한다)”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국가의 법령” 및 “산업관례”, “신문고의 지난 의결사례”등을 참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신문고 위원회는 사건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형평과 선(善)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④신문고 위원회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신문고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서 작성시 회의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제1항 제4호내지 제5호의 조정결정서 및 중재결정서 작성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절차를 주관하는 신문고 위원회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⑥신문고 위원회는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중재절차의 종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건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⑦의사결정서 작성 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며, 신문고 위원회 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의사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사결정서 교부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사결정서의 형식과 내용)
①의사결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신문고 직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위원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할 수 있다.
②의사결정서에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 또는 의사결정 위원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및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이 규정 제33조에 따른 화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의사결정서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의사결정서 정본(正本)은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39조(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청)
①제청의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한정한다.
1.파트 중재위원회의 장
2.파트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3인이상
3.조정위원회 전원
②중재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 심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중재위원회에 최종 의결 또는 해석을 요청하는 제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제청은 1회에 한정한다.
1.각파트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
2.각파트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의사결정 요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3.각파트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이의가 있는 경우
4.각파트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의사결정서등에 대한 최종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③신문고는 제1항의 제청 당사자가 제2항의 사유로 제청을 신청한 경우, 2인의 전문위원을 포함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 중재결정서를 제2항의 제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청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제청이유가 법률등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중재결정서로 제청을 반려하고, 그 중재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⑤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결정서의 중재결정 이유에 반하지 않은 범위내에 재의결하여야 하며, 재의결된 문서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재의결된 의사결정서등을 분쟁중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교부등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사결정서의 경정)
①의사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신문고 위원회의 장의 직권으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신문고 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사결정서 등의 공개 등)
①의사결정서 등의 공개 및 이용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②이 규정 제37조 제1항 각호의 문서와 관련된 신문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 이 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를 의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신문고의 목적달성, 공정환경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공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3항 제6호의 법률구조지원 사건의 판결등 결과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 의결없이 당사자등을 익명으로 하여 공개할 수 있다.
1.이규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의사결정서 등 및 관련된 신문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과정 등
2.이규정 제44조 제1항의 합의서 내용 및 작성 등
3.이규정 제45조 이행촉구 사실
4.이규정 제46조 시정권고 사실
5.이규정 제81조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사실
6.이규정 제87조 법률구조 사실 및 법률구조 지원사건의 판결등 내용과 결과.
7.기타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④의사결정서등의 공개와 범위 등은 운영위원회에 의결하며, 신문고 홈페이지등의 공개를 최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42조(의사결정서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신문고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와 양보를 전제로 작성된 만큼, 분쟁당사자 일방은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피해사실 인정 등 사실로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언론보도함에 있어 의사결정서 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피해사실 인정 등의 근거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신문고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고 할지라도 언론에 이용할 때에는 언론이용 신청(별지 제40호서식)을, 관계기관 등 재판상 청구에 이용할 때에는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별지 제41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언론 또는 관계기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 신청없이 이 규정 제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제 2 절 의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처리 절차
제43조(의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
①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의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일이내(7일 이내 원칙)에 수락 및 거부 의사(별지 제1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고 위원회 의결로 수락 및 거부의사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는 의사결정서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수락 및 거부 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용하여 당사자 처분을 최종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경우, 사건 종결하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44조에 따른다.
2.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은 수락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락하고, 피신청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4.의사결정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5.제37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청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의결이후 다음 각호 사항이 접수된 때에 제2항에 따라 의결된 당사자 처분을 달리 정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당사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처분 재의결 심의)
2.당사자가 제2항에서 의결된 당사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당사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처분 재의결 심의)
3.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재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재의결 심의)
4.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위원회의 재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재의결 심의)
④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당사자의 처분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위원 재적위원 과반이상의 제청으로 당사자 및 분쟁사건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처분을 재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처분 재의결은 1회에 한정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서”에 대한 당사자 수락 및 거부의사 제출을 의결한 경우, 제2항에 따르는 당사자 처분을 의결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파트 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의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을 중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⑥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서”의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 의결에 한정한다.
제44조(합의서)
①신문고는 분쟁사건의 화해와 중재를 위한 다양한 절차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권고(의결안, 조정안, 분쟁중재안 등)를 수락하거나 화해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중재의 절차를 종료한다.
②관계 당사자가 의사결정서등을 수락한 때에는 합의 내용, 민형사상 제기 및 언론매체 등 제3자에게 누설 및 유포하지 않을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결정서등의 내용에 대해 지급완료 등 이행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합의서는 관계 당사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서등 의사결정서의 내용에 대해 지급완료 등 이행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관계 당사자는 공증된 합의서 사본 1부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⑤합의서는 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화해 또는 합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지급각서 등)를 말하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내용을 의사결정서등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신문고 분쟁사건의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합의서 또는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지급각서 등)를 작성하고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합의서등 작성일자로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제 3 절 시정권고
제45조(이행촉구 및 고발 등)
①신문고는 의사결정서 및 합의서 등 사건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가 이행하기로 협약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상당시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며, 그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행 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②제1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고는 불이행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상대당사자의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46조(시정권고)
①신문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1.합의서 작성이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신문고 의사결정서등 수락이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3.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1심 법원판결 사항
4.신문고의 사실조사로 피해사실이 사실상 명백한 경우
②신문고의 시정권고에 시정권고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상대당사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권고하거나 법률구조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당사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한다.
제47조(법정이율의 부가)
이 규정 제46조 제1항의 시정권고 시 신문고는 지급지시를 내릴 때 피해금액의 원금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부가할 수 있다.제 5 장 재심의
제 1 절 재심의 : 이의신청 제도
제48조(재심의 절차 안내)
①분쟁당사자는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서등에 대하여 이의 등이 있는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순차대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차 재심의(조정) :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사결정서등에 이의가 있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0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 제2차 재심의(분쟁중재) : “조정위원회” 의사결정서등에 이의가 있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는 “조정(제1차 재심의)”,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로 구분되며, 제2차 재심의 이후 별도 재심의 절차는 없다.
③조정(제1차 재심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는 분쟁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2 절 조정 : 제1차 재심의
제49조(조정)
①조정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사건을 원활하게 분쟁해결을 하는 절차로 신문고의 “제1차 재심의”를 말한다.
②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조정에 관련한 일체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 및 신문고 제규정 그리고 「영화인신문고 조정규칙」에 따라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조정신청 등)
①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조정(제1차 재심의)을 신청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간에 조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중재의결서(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또는 화해권고서(화해를 권고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4.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피해 등 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5.신문고 또는 주심위원이 조정을 권유한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회의(제1차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주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조정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
③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일정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조정 절차 참여에 합의(동의)한 이후 제출할 수 있다.
1.재심의(조정) 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조정) 참여 합의(동의)서 (쌍방 합의(동의)한 경우 제출하거나 쌍방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다만 중재위원회의 직권 참여 의결시 예외로 한다. )
④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 참여 합의(동의)가 없는 경우, 조정을 신청한 자는 조정신청서 등 제출과 함께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조정참여를 요청하고, 조정 참여 합의(동의) 여부를 14일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신문고의 조정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조정 참여에 합의(동의)하는 경우 조정 참여에 대한 합의(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정 참여 합의(동의) 의사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조정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14일이내 합의(동의)여부를 의사표시(문서 통지 등 포함)하지 않은 경우 조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문고의 권유에도 불구 상대 당사자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참여를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조정신청에 대한 심의)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 서식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조정 신청을 심의하여 수용과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조정 참여 합의(동의)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참여 의사가 수령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전항의 조정 신청 의결된 내용을 조정신청일 14일이내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조정신청의 수용 및 반려)
①신문고는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진행을 다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조정신청이 반려한 경우, 조정신청 반려의 사유를 안내하여야 하며, “기의결된 의사결정서”가 교부된 경우, 정해진 기일내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거부”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2항의 “기의결된 의사결정서”가 교부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조정 신청 반려에도 불구 반려 사유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53조(조정위원회 구성)
①신문고는 분쟁사건 조정을 위하여 해당 분쟁사건의 파트 중재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3인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사건의 주심위원을 포함한 파트 중재위원회 위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트 중재위원회는 공정한 조정을 위해 다른 중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장은 해당 분쟁사건의 주심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노사 추천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장을 할 수 없다.
④중재위원회의 장은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지명할 수 있다.
제54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①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제37조의 조정결정서에 작성 등 일체에 관한 사항
2.제39조 제2항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분쟁중재위원회 제청 요청
3.제39조 제5항 제청 결정에 대한 재의결
4.제40조 의사결정서에 관한 경정사항
5.제43조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제43조 제2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파트 중재위원회에 의결 요청
6.제54조 조정위원회의 장 구성
7.제55조 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
8.제58조 조정안의 작성 및 권고
9.제59조 조정결정서 작성
10.기타 중재위원회에서 위임한 조정에 관한 일체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조정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 운영규정 및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 「영화인신문고 조정규칙」 등 신문고 제규정에 따라 신문고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조정위원회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장은 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조정위원회 회의절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분쟁중재위원회 절차를 준용한다.
⑤조정위원회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6조(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57조(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장은 분쟁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하여 그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58조 (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는 회의 중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조정안이 분쟁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한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조정안 등 화해내용을 이규정 제44조에 따라 합의서로 작성하거나 합의의 내용을 중재결정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화해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분쟁당사자간에 합의서 또는 중재결정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조정결정서)
①조정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송일자로 한다.
②조정(제1차 재심의)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조정 회의 당일의 조정안이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위원 전원은 조정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조정 회의 당일 조정안이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은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의결된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조정결정서의 내용은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 절 분쟁중재 (제2차 재심의)
제 1 관 분쟁중재 신청
제60조(분쟁중재)
①분쟁중재는 제1차 재심의(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의 “제2차 재심의”와 이 규정 제39조의 “의사결정등에 대한 제청”을 말한다.
②“2차 재심의”는 제1차 재심의(조정)에 대한 이의신청하는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의사결정등에 대한 제청”은 이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 위원회(각 파트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중 파트 중재위원회의 장, 파트 중재위원 3인이상, 조정위원 전원이 이 규정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④운영규정에서의 “분쟁중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등이 신청하는 제2항의 “제2차 재심의”는 이 규정에 따르고, 위원회에서 신청하는 제3항의 “의사결정등에 대한 제청”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에서 따른다.
제61조(분쟁중재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분쟁중재(제2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간에 분쟁중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경우
2.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 결과문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내
3.조정위원회 또는 주심위원의 분쟁중재를 권유한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재 회의(제2차 재심의 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한 경우
2.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3.조정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기타 사무국 등 분쟁중재 직권개최를 건의하는 경우③분쟁중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일정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호는 분쟁중재 절차 참여에 합의(동의)한 이후 제출할 수 있다.
1.재심의(분쟁중재) 신청서
2.추가 소명 및 입증자료
3.상대방의 재심의(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서 (쌍방 합의(동의)한 경우 제출하거나 쌍방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④분쟁당사자 쌍방의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가 없는 경우, 분쟁중재를 신청한 자는 분쟁중재신청서 등 제출과 함께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분쟁중재 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신문고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분쟁중재 참여를 요청하고,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여부를 14일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신문고의 분쟁중재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분쟁중재 참여에 합의(동의)하는 경우 분쟁중재 참여에 대한 합의(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 의사는 재심의 참여 합의(동의)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분쟁중재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분쟁중재 참여를 거부하거나 14일이내 합의(동의)여부를 의사표시(문서 통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분쟁중재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문고의 권유에도 불구 상대 당사자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참여를 의결할 수 있다.
제62조(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분쟁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중재신청 서식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분쟁중재 신청을 심의하여 수용과 반려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분쟁중재신청에 대하여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분쟁중재 참여 합의(동의) 의사가 명백히 없거나 분쟁중재 참여 의사가 수령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전항의 분쟁중재 신청 심의된 의결된 내용을 분쟁중재 신청일 14일이내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수용 및 반려)
①신문고는 분쟁중재 신청을 수용한 경우,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진행을 다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분쟁중재 신청을 반려한 경우, 분쟁중재 반려의 사유를 안내하여야 하며, “기의결된 의사결정서”가 교부된 경우, 정해진 기일내 수락 및 거부 의사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이내 미제출시 “거부”로 간주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2항의 “기의결된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신속한 기일내에 의사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분쟁중재 신청 반려에도 불구 반려 사유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분쟁중재 신청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 2 관 분쟁중재위원회
제64조(분쟁중재위원회의 구성)
①분쟁중재위원회는 분쟁사건 최고 심의·의결 위원회로 제2차 재심의를 개최한 분쟁사건의 중재결정과 이 규정 제39조의 의사결정등에 대한 제청의 최종 의결과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신문고는 분쟁사건의 공정한 분쟁중재를 위하여 해당 분쟁사건의 파트 중재위원회 전원과 다음 각호 위원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사건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
2.신문고 자문위원
3.기타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문가
③제2항 제1호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위원이 분쟁중재 사건에 대해 대변할 수 있거나 분쟁사건의 동일직무 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단체의 추천 위원인 경우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사건당사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해당하는 단체 추천 전문위원이 있는 경우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2.사건당사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해당하는 단체 추천위원이 없는 경우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3.운영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결정에 따라 분쟁중재위원회 위원 중 중재위원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된 위원 수와 동수로 전문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④제2항 제2호 위원은 자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중재위원 2인 이상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중재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3호 ‘기타 전문가’를 추가 구성할 경우, 분쟁중재회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감정서 등 전문가 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2항 제1호 위원내지 제3호 위원은 서면(자문의견서 등)으로 대체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65조(분쟁중재위원회의 장)
①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르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노사 추천 중재위원은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을 할 수 없다.
1.주심위원
2.파트 중재위원회의 장
②중재위원회의 장은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명이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장을 주심위원으로 한다.
제66조(분쟁중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①분쟁중재위원회는 공정한 분쟁중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제37조의 중재결정서의 작성 등 일체에 관한 사항
2.제39조 의사결정등에 대한 제청의 최종의결 및 해석
3.제40조 의사결정서에 관한 경정사항
4.제43조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의결 및 재의결 심의
5.제45조에 따른 이행촉구 및 미이행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 여부, 이행촉구 미이행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6.제46조 제2항 시정권고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하는지 여부 및 법률구조 지원 등
7.제65조 분쟁중재위원회의 장 구성
8.제66조 분쟁중재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
9.제67조 분쟁중재위원회 회의(분쟁중재 회의) 진행 등
10.제75조 분쟁중재안의 작성 및 권고
11.제76조 중재결정서 작성
②분쟁중재위원회는 제2차 재심의 사건 및 제청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 운영규정 및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회 규정」, 「영화인신문고 분쟁중재 규칙」 등 신문고 제규정에 따라 신문고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분쟁중재위원회 회의)
①분쟁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분쟁중재 회의를 30일이내 원칙으로 1회에 한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분쟁중재 회의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의결로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1.이 규정 제61조 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회의
2.이 규정 제39조 의사결정등 제청에 대한 회의
②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분쟁중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분쟁중재위원회 위원은 제3자에게 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 기타전문가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분쟁중재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의함에 있어 주심위원 출석과 노사 추천 위원의 동수로 출석하여야 한다.
⑤분쟁중재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사건당사자는 분쟁중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이 포함된 최후변론 문서 제출할 수 있으며, 분쟁중재 위원은 추가의 사실조사와 서류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분쟁당사자는 제6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최후 변론 문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사실조사 답변 및 서류 등을 보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결정 불이익에 항변할 수 없다.
⑧제1항 제1호의 분쟁중재 회의에 대한 분쟁중재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1.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 1주일 기한을 정하여 회의를 재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불참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사건당사자는 분쟁중재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직접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일까지 원활한 사건 진행 및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전권을 위임받은 이규정 제19조의 대리인으로 위임 또는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출석으로 진행예정인 경우 대리인의 출석 및 참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대리인 위임 및 선임된 사건 중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과 발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대리인의 출석에도 불구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사건당사자가 대리인과 동행한 경우 대리인의 발언을 제한하고, 사건당사자의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5.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대리인이 사건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않았거나 분쟁중재 위원 심문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등 발언을 못하여 분쟁중재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대로 분쟁중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의결로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6.사건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분쟁중재위원회의 장 또는 분쟁중재 위원의 전호 일체의 심문 등 요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쟁중재등 어떠한 불이익에 항변할 수 없다.
제68조(분쟁중재 회의 진행)
①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분쟁중재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분쟁당사자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②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회의 일체의 진행을 관장하며, 분쟁중재 위원은 당사자와 증인 및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③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분쟁중재 회의 절차에서 분쟁당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사무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회의 중에 양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일방당사자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⑥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당사자가 위원의 심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심문사항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그 진술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⑦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심문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별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사실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⑩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정회하고 휴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의결로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⑪분쟁중재위원회는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분쟁중재 결정 또는 중재결정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의결한 경우 중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분쟁중재 절차 종결을 사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사건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참관인 등 분쟁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의 허락없이 녹음 등의 기록을 할 수 없으며, 해당 녹음 등 기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할 수 있다.
제69조(회의 비공개)
①분쟁중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규정 제67조 제1항 제1호의 분쟁중재 회의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③전항의 참관인은 회의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회의 진행에 따라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회의 기록)
①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 회의 개회 중 관계당사자 및 위원들의 발언을 녹음 등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분쟁중재위원회의 장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녹음을 할 수 없다. 단, 사무국은 위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 등 기록을 중단할 수 있다.
②이규정 제67조 제1항 제1호의 분쟁중재 회의의 분쟁사건 당사자는 당해 사건 회의 녹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당사자가 없는 회의 녹음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 회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이후 녹음 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보존을 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71조(회의의 질서유지)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2조(회의 연기 신청)
①분쟁중재 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되,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회의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3조(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
①당사자는 분쟁중재 회의 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분쟁중재 회의 증인ㆍ참고인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 여부는 당해 분쟁중재위원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 승인된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회의 개최이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과 함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4조 (회의 문서와 진술의 원용불가 및 비밀유지 등)
①사건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중재 회의에 따르는 신문고 문서(회의 문건 및 분쟁중재안 등 화해를 위한 문서 포함),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각종 문서(당사자 제출자료 포함)와 진술은 분쟁해결 합의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중재법상의 중재 또는 다른 절차 등에 원용하지 못한다. 다만, 회의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분쟁중재 위원과 사무국은 회의 중에 받은 모든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및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중재법상의 중재 또는 다른 절차에서 관련하여 증언을 하건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일방의 녹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5조(분쟁중재안의 작성 등)
①분쟁중재위원회는 회의 중 분쟁중재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경우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분쟁중재안이 분쟁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한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분쟁중재안 등 화해내용을 이규정 제44조에 따라 합의서로 작성하거나 합의의 내용을 중재결정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화해 합의서는 해당 사건의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분쟁당사자간에 합의서 또는 중재결정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분쟁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분쟁중재위원회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중재결정서)
①중재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송일자로 한다.
②제2차 재심의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분쟁중재 회의 당일의 분쟁중재안이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위원 전원은 중재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분쟁중 회의 당일 중재안이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은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이내 의결된 중재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수락 및 거부의사를 수령하여야 한다.
3.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분쟁중재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의사결정등 제청에 대한 중재결정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분쟁중재위원회는 제39조의 제청사유를 심의하여 제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청 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2.중재결정서를 교부받은 제청 위원회는 중재결정 이유에 반하지 않은 범위내 재의결한 의사결정서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당사자 교부를 하여야 한다.
3.분쟁중재위원회는 제청이유가 법률등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중재결정서로 제청을 반려하고, 그 중재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④분쟁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재결정서의 교부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 6 장 중재판정
제77조(중재판정)
①중재판정이란 중재절차 중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때 중재판정부가 「중재법」상 중재에 따라 분쟁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종국의 결정을 말한다.
②중재판정은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③중재판정의 진행은 「영화인신문고 중재판정 규칙」 및 「중재법」등 대한민국 법률과 운영규정 및 제규정 등에 따른다.
제78조(중재판정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중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중재법에 따르는 중재판정을 원하는 경우
2.신고접수당시 중재판정 신청한 경우로 분쟁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상 “중재”요건이 있는 경우
3.분쟁당사자 쌍방간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 해결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②중재판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일정 서식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합의서는 제3항의 중재판절 절차 참여 권유에 동의한 이후 제출할 수 있다.
1.중재판정 신청서
2.중재합의서
3.중재판정 신청에서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③신문고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중재판정을 신청한 자는 신문고에 상대 당사자의 중재판정 절차 참여 권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중재판정 참여를 요청하고, 중재판정 참여 동의여부를 14일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중재판정 절차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중재판정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재합의 의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중재판정 절차 참여 요청을 받은 상대 당사자가 중재판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14일이내 동의여부를 의사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9조(분쟁중재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중재판정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 신청 서식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중재판정 신청을 심의하여 수용 및 반려 의결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의 중재판정신청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의 중재합의 등 중재판정 참여 의사가 수령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③중재위원회는 전항의 중재판정 신청 심의된 의결된 내용을 중재판정 신청일 14일이내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중재판정 신청을 수용한 경우 공정한 중재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신문고는 중재판정 신청을 반려한 경우, 반려의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0조(중재판정의 진행)
①신문고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영화인신문고 중재판정 규칙」 및 「중재법」등 대한민국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등에 관하여 중재판정 규칙과 달리 합의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영화인신문고 중재판정 규칙」 및 「중재법」등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 회의 운영 및 진행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규정 및 제규정 등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장”의 재량에 따른다.
제 7 장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청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청인이 제3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피신청인이 제43조에 따른 의사결정서등을 거부한 경우
8.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9.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44조에 따르는 합의서를 일방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9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102조 비밀엄수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5.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6.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 규정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7.제45조의 신문고 이행촉구를 불이행하거나, 제46조의 시정권고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8.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서 또는 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서를 불이행한 경우
9.기타 신문고 운영규정등에 반하는 일체의 건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2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및 안내)
①신문고는 제81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 또는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전단의 기관 등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확인요청 또는 문의한 경우 고지 또는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안내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추가 분류 및 고지 등)
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분류할 수 있다.
1.이 규정 제82조 고지 등에 따라 투자·제작·배급·상영 등에 불이익을 우회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업체와 자(者)
2.이 규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와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
②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등의 투자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제3의 업체와 자(者)를 심의하여 추가 고지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제82조 제1항 단서의 원칙을 준용한다.
③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④제1항내지 제2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81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다만 이 규정 제84조의 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제9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85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안내)
①신문고는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자에게 분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6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 중 피신청인에게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사실을 안내할 때, 해당 법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신문고로부터 분류사실 안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등의 분류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에 분류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분류당사자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제8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 법인 및 법인대표자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86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제81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제81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 및 제2항 단서는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소송 등 법률구조
제87조(법률구조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분쟁사건 당사자(신청인 포함)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대지급금 지급청구)
3.분쟁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사건 이전에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7.신고사건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 및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9.이 규정 제45조내지 제4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구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신청인의 일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11.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 이 규정 제81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를 의결한 경우 “신청인 또는 피해자(분쟁사건 당사자(신청인 포함)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의결할 수 있다.
④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 또는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법률원에서 진행한다.
제88조(소송 등 법률구조 약정서)
①신청인 또는 피해자는 신문고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약정서식을 작성해야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약정서 조항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고에서 정한다.
②이 규정 제87조에서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의 지원을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소송등 법률구조지원 약정한 사건은 법률구조 사실여부 및 법률구조 지원에 대한 판결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신문고는 공개함에 있어 당사자등 익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피해자는 일정의 사유를 기재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중재위원회는 비공개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89조(소송 등 법률구조 비용의 환급)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하여 피신청인 또는 가해자로부터 변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소송 등 지원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급액은 당초 채권액의 범위에서 신청인 또는 피해자가 수령한 이익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제 9 장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제90조(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①신고사건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고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①제9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제 10 장 이용제한 및 사건 종결
제92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
①중재위원회는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할 수 있다.
1.허위로 신고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신고의 주된 부분이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3.신고 접수한 사건 등에 신문고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체의 행위
3의2.이 규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 신문고 사무국 요청의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신문고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7.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동일한 사안으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11.피신청인에게 요구할 사항이 신고내용에 특정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정신적·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과(謝過) 요구 등과 같이 비재산적 손해(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거나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12.기타 반려 및 제한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소급하여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7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42조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81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3.의사결정서등 수락이후에도 제44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을 거부하거나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4.제45조의 합의서 내지 제46조에 따른 이행 및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5.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6.제102조의 비밀엄수하지 않은 경우
7.신청인의 일정행위로 신문고 또는 사건관계자 등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8.기타 신문고 운영목적 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92조 제1항내지 제2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3조(소명기회)
신문고는 제92조에 대한 사실을 고지한 이후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일 내 소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4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93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37조 제1항의 의사결정서 등(운영위원회 의결서·화해권고서·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등)”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92조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화해 및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4.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제95조(사건의 유보)
①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동안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1 장 자료 보존 및 기타 업무처리
제96조(자료의 보존)
신문고는 신고사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97조(자료의 반환)
신문고는 신고사건 처리 종결 후 당사자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8조(신고사건 업무처리)
신고사건 처리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사무국 집무규칙』 및 매뉴얼 등에 따른다.제 12 장 보칙
제99조(신고사건 진행 및 처리결과의 비공개 원칙)
①신고사건 관련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후 피신청인 및 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또는 본안 판결의 확정 등에도 불구하고 신고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며, 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지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제100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신문고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9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임금등 체불로 인하여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사망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영화비디오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①투자 등 지원기관 및 단체, 각종 지원받으려는 영화산업종사자는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요청하는 업체의 등기부등본 등
3.계약서 등 지원작품의 제작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4.기타 자료
③신문고는 제2항의 자료가 모두 전달받은 날로부터 최대 5일이내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1.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여부
2.표준계약서 형식 및 근로계약 사용여부
3.예술인권리침해행위 여부
4.지원 예정작품의 체불 등 분쟁사실여부
5.기타 확인내용
④제3항에 따라 사실문서를 받은 자는 이를 영화비디오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비밀엄수)
①신문고 위원 및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신문고 위원 및 사무국원, 업무협약 등에 따른 업무관계자,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자 중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자는 제52조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수령할 수 있다.
③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매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엄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다만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 심의대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상으로 조치한다.
제103조(면책)
이 운영규정에 따르는 위원 또는 사무국인원은 화해, 조정, 중재 등 절차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사건과의 이해관계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사기 또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제104조(일자 기준)
신문고는 운영규정 및 제규정, 사무업무 규칙에서 정하는 일수에 논란이 있을 경우, 문서 발송일 기준 영업일로 한다.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협약 등으로 체결된 신문고에 분쟁중으로 확인된 업체와 자(者)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된다.
부 칙(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개정) 제2호 내지 제6호의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2022.9.25.로 한다.
제2조(개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조(사업) 제2의2호
2. 규정 제3조(사업) 제2의4호 [제3조 제2의3호에서 이동]
3. 규정 제16조(신고대상) 제8호
4. 제5장 제목(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치)
5. 규정 제50조(신고사건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확인)
6. 규정 제51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사실조사)
7. 규정 제52의2(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3조(신설) 신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조(사업) 제2의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5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영화업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건의
2. 규정 제5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등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부 칙(202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일 2023년 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1.)
제1조(경정 및 시행일)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7차 개정(2023.2.15.)에서 개정 누락된 부분을 경정 의결하고, 경정의 시행은 7차 개정일로 소급한다.
1. 규정 제2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분류) 제1항 제7호, “중재결정서”를 “의사결정서”로 경정한다.
2. 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재결정서”를 “의사결정서”로 경정한다.
3. 규정 제36조(의사결정서의 수락ㆍ거부 의사) 제2항 제5호 “중재결정이”를 “중재절차가”로 경정한다.
4. 규정 제43조(사건의 종결) 제2항 제10호 “제8조의3제2항 제20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제8조의3제2항 제21호 의사결정서 등(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으로 경정한다.
부 칙(2025. 0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이사회 의결일 2025년 0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법상 중재판정 신고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분쟁중인 업체와 자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제2항 단서는 2025.2.24.이후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