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제집행
‘채무불이행’시의 법적 구제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적접 절차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민법 제389조에 정해 있습니다.
“집행권원(채무명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실시하라는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을 받아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요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든지, 강제인낙조항이 있는 공증문서가 있든지, 민사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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