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및 대처하기
1)한국영화시나리오 마켓 |
2)저작권 신청방법 |
제 1단계 등록대상 및 등록 종류확인 |
저작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과 종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든 캐릭터 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라면 저작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 2단계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 우편 신청, 내방 신청의 3가지가 있습니다. |
• 인터넷 (일반저작물www.cros.or.kr,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www.sors.or.kr)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해당 사이트내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각 서식 작성례 참조) 첨부서류들과 함께 등록임치팀 앞으로 등기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우)135-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 • 내방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식들을 작성, 첨부서류들과 함께 직접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우)135-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층, 7층 |
제 3단계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 |
등록 신청시에 각종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첨부서류는 복제물, 등록사유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며, 개별 첨부서류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 4단계 등록기관의 심사 |
저작자의 신청서류와 첨부서류가 접수 완료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보완 요청 단계를 밟거나 반려 처리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4일이며, 이는 모든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제 5단계 등록기관의 결과통보 |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최종 결과를 알려줍니다.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증 발급이 되지만, 문제 발생시에는 반려 공문이 발송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반려 사유: 기한 내 보완 불응, 저작(인접)물이 아님이 명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기존 등록 내용과 양립되지 않음, 공지의 사실에 반함, 저작(인접)물성을 판례가 부정함 |
문의 전화 : 02-2660-0001~0003/0007 팩스 : 02-6007-1435, 02-2660-0009 |
1)저작권 확인 | |
진정한 권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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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이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그 저작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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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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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의 특수성이 다양하므로 침해자료와 기타 정황을 근거로 어떠한 침해인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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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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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저작물 관리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판단 등의 예상과 결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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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중재 및 합의 | |
합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원인과 사정을 감안하여 쌍방이 일보양보하여 원활한 협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영화인신문고는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합의를 지양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서 적정 합의점을 찾도록 노사정의 추천위원 및 법률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칩니다. 중재위원회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쌍방이 원활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인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작자와 이용자 관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 |
• 쌍방의 사전합의로 불필요한 분쟁 종결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적정 배상합의 및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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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적대응 | |
• 민사 침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 진정 등 침해자의 형사처벌 및 침해물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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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
• 저작권법상 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저작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류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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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의 - 정당한 저작권자 | |
•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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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화인신문고 저작권 분쟁 해결사례 | |